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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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70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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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25 | 조회수 | 2429 |
| 첨부파일 | [181022 선고] 보도자료 2018도7041(이영렬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25.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그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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