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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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2121 강요미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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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25 | 조회수 | 1858 |
| 첨부파일 | [181022 선고] 보도자료 2018도12121(조원동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8. 10. 25. 조원동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CJ그룹 회장 손경식, 부회장 이미경에게 이미경이 CJ그룹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1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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