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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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2630 변호사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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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25 | 조회수 | 2097 |
| 첨부파일 | [181022 선고] 보도자료 2018도12630(최유정_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0. 25.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추징액 43억 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6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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