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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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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10-30 조회수 3503
첨부파일 [181030 선고] 보도자료 2014다61654(손해배상(기)).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8명)에 대하여 5명(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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