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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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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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2869 |
| 첨부파일 | [181030 선고] 2018도7172(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10. 30.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하고,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며,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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