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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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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시행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4011
첨부파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시행(보도자료).pdf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 비공개 가능해진다!!

 ○ 2018년 11월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예시 : 080101-3******)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도 가능함 
 ○ 예를 들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김부인”이 가해자 “홍본인"에게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홍본인"이 발급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김부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가려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절차 예시 

 ○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위해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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