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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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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2277
첨부파일 [181122 선고] 보도자료 2015도106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_배임).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1. 2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5명(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대법관 김재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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