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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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2 | 조회수 | 2277 |
| 첨부파일 | [181122 선고] 보도자료 2015도106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_배임).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1. 2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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