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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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관련 재심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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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9 | 조회수 | 2115 |
| 첨부파일 | [181129 선고] 보도자료 2016도14781(계엄법위반 관련 재심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29.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계엄법 위반의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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