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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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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실시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3601
첨부파일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보도자료).pdf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 1. 1.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Active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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