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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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145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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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1505 |
| 첨부파일 | [181227 선고] 보도자료 2018도11455(이군현 의원).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12. 27. 이군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보좌직원으로부터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1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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