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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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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36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591
첨부파일 [181227 선고] 보도자료 2017도13683(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8. 12. 27. 피고인 김형준(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김형준이 중·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약 99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김형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3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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