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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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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다1013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089
첨부파일 [181227 선고] 보도자료 2016다10131(다스 통상임금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2. 27. ㈜다스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다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10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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