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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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비실명 처리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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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14 | 조회수 | 2499 |
| 첨부파일 |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비실명 처리기준 개정(보도자료).pdf | ||
-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등 - □ 대법원은 2019. 1. 1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하여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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