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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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7598 |
| 첨부파일 | [190124 선고] 보도자료 2016다264556(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 24.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제1반대의견(대법관 조희대), 제2반대의견(대법관 김재형),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제2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김재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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