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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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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다21728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2867
첨부파일 [190214 선고] 보도자료 2015다217287(임금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2015다217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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