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21728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9-02-14 | 조회수 | 2867 |
| 첨부파일 | [190214 선고] 보도자료 2015다217287(임금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2015다217287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8도18159 업무상 횡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부동산 명의신탁사건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