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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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48909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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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21 | 조회수 | 5934 |
| 첨부파일 |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909(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2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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