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48909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5934
첨부파일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909(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2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4두12697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부동산 명의신탁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