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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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두12697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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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21 | 조회수 | 2352 |
| 첨부파일 |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4두12697(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2. 21.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5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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