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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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8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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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28 | 조회수 | 2410 |
| 첨부파일 | [190228 선고] 보도자료 2018도1854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2. 28. 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인사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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