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9-03-14 | 조회수 | 3363 |
| 첨부파일 | [190314 선고] 보도자료 2018두60847(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3. 14.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어서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8도18646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19년 추가 콘텐츠 오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