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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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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18646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3514
첨부파일 [190314 선고] 보도자료 2018도18646(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3. 14. 前 국정원장 남○○, 前 국정원 차장 서○○, 前 국정원 국장 고○○, 문○○, 前 국정원 심리단장 김○○, 前국정원 감찰실장 장○○, 前 국정원 파견 검사 이○○, 前 국정원 대변인 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문건을 작출하고, ② 피고인들이 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고, 허위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③ 피고인 하○○이 대변인으로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피고인들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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