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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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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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3-21 | 조회수 | 2560 |
| 첨부파일 | [190321 선고] 보도자료 2017도16593-1(분리)(약사법 위반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3. 21.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높아지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건에서, 이러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다른 4인의 별개의견1(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 1인의 별개의견2(대법관 조희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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