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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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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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3-21 | 조회수 | 3328 |
| 첨부파일 | [190321 선고] 보도자료 2015모2229(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3. 21.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어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제1 반대의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제2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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