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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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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199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2204
첨부파일 [190403 선고] 보도자료 2018도1996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4. 3. 피고인 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최○○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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