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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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4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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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1670 |
| 첨부파일 | [190530 선고] 보도자료 2019도144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5. 30. 피고인 이○○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 유로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4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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