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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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276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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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1884 |
| 첨부파일 | [190530 선고] 보도자료 2019도2767(공직선거법 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5. 30. 피고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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