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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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8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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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3193 |
| 첨부파일 | [190530 선고] 보도자료 2015도86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5. 30. 피고인 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박○○에게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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