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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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2344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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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6-13 | 조회수 | 2123 |
| 첨부파일 | [1906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2344(뇌물공여 등).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6. 13. 피고인 한규호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규호가 횡성군수로서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 라운딩 비용, 현금 등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23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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