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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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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6-20 조회수 5780
첨부파일 [190620 선고] 보도자료 2013다218156(소유권이전등기).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6. 20.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4명(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2019. 2. 20. 공개변론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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