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등록일 2019-06-21 조회수 3029
첨부파일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 개최(보도자료).pdf

▣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2019. 6. 20.(목)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심포지엄 기획 의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심포지엄 구성: 심포지엄은 ①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②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③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의 사회하에 진행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에 대한 일반국민 및 법조 직역 종사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안으로 ① 전관변호사의 배출 금지 또는 억제, ②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 ③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의 재판 관여 확대를 제안하였고, 단기적인 안으로 ① 법조비리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벌과 사전 감시·억제, ② 수임 내역 공개, ③ 수임 제한 확대, ④ 부당변론 금지를 제안하였음
   -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에 관한 미국·독일·대만·영국·캐나다 등 해외 각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규제 강화 방안으로 ① 개업 제한 등 사전 봉쇄, ② 소송대리 제한, ③ 기피·회피·재배당의 활성화, ④ 비정상적 변론활동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⑤ 정보제공(수임·사건처리 내역의 공개 등)의 5단계 규제형 대책을 제안하였음
   - 위와 같은 발표에 이어 주호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의 토론이 있었음

▣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하에 진행
   -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은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은퇴연령에 도달한 판사를 정원 외의 시니어판사로 임명하여 현직 판사가 수행하는 업무량의 1/4 이상을 수행하면 현직 판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 캐나다의 정원외판사 제도[15년 이상 근무한 65세 이상의 판사를 정년(75세) 전에 정원외판사로 임명하여 50%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독일 법관의 고령으로 인한 시간제 근무제도[60세 이상의 판사가 정년(67세) 전에 시간제 근무를 통해 감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 등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를 살펴본 후, 판사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법원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법관의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 위 발표에 이어 김종민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의 토론이 있었음

▣ 종합토론
   -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의 사회하에 진행
   - 제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인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1세션 발표),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제1세션 발표),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제2세션 발표) 사이에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심포지엄에는 다수의 현직 법조인은 물론 법학자·언론인 등 총 25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여 행사장이 만석을 이루었고,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음

이전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년,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2배 증가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