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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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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년,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2배 증가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2958
첨부파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보도자료).pdf

- 전자적 송부제도 도입으로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月에서 1週 이내로 단축 -
- 모든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週 이내에 가능 -
 

■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5. 7. 1.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하였음
  ▶ 종래에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출생신고 등)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처리 과정에서 신고서류가 분실되거나 서류 보완요청의 어려움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사건의 처리와 증명서 발급에 최소 1~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재외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와 함께 ①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음
  ▶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송부하는 제도임

■ ②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공관도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117개국 170여 개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여, 재외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1주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공인전자우편 방식이란, 일반 전자우편과 달리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공문서 유통 방식을 의미함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2014년 11,704건이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가 2018년 24,992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도 2014년 97,795통에서 2018년 351,526통으로 3.6배 증가하였음

■ 16,00여 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분산해 처리하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의 96% 이상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집중되면서, 외국 신분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자적 송부신청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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