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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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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19-06-28 조회수 2357
첨부파일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10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2019. 6. 27. 오전 10:0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 제10차 정기회의 
  · 2019. 6. 27. 10: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 및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 평가 현황, 대구지방법원 조사위원 실시간 평가제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현안에 관하여 토론을 거친 후 아래와 같은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1)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 법원은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매년 초에 평가하여 회생·파산위원회 6월 정기회의(2019년에는 12월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한다. 
    ○ 법인 회생사건 및 일반 회생사건의 조사위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시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3)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 점검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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