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441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1961
첨부파일 [190704 선고] 보도자료 2019도1441(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4. 피고인 장영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1441 판결). 

이전글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다음글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