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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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440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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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7-11 | 조회수 | 2457 |
| 첨부파일 | [190711 선고] 보도자료 2019도1440(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7. 11. 피고인 최경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2014. 10.경 국정원의 2015년도 예산안 증액편성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병기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14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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