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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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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4189
첨부파일 [190718 선고] 보도자료 2014다206983(부당이득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7. 18.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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