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665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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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2664 |
| 첨부파일 | [190724 선고] 보도자료 2019도6655(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7. 24. 충북도의원인 피고인 임기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 4. 16. A(당시 청주시의회의원)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66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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