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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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0654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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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16 | 조회수 | 1853 |
| 첨부파일 | [19080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0654(뇌물공여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8. 9. 피고인 유○○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부산 지역 일대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도106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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