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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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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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29 | 조회수 | 3344 |
| 첨부파일 | [19082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19072(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일부 파기환송 부분 제외)(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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