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2485
첨부파일 [190829 선고] 보도자료 2019도7857(뇌물수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