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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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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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29 | 조회수 | 3062 |
| 첨부파일 | [190829 선고] 보도자료 2018도1430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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