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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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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3062
첨부파일 [190829 선고] 보도자료 2018도1430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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