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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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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5476
첨부파일 [190829 선고] 보도자료 2018도1379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소수의견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말이 뇌물인지 여부,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수수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의 별개의견 (3명) : 제1별개의견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1명) : 제2별개의견
-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의 별개의견 (3명) : 제3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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