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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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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44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2576
첨부파일 [190829 선고] 보도자료 2019도448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8. 29. 피고인 심○○, 김○○ 및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심○○, 김○○에 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심○○, 김○○이 상담․자문 제공 등을 통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측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벌규정 일부에 관한 위헌결정에 따라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4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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