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2019. 9. 26.(목) 제1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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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9-09 | 조회수 | 2300 |
| 첨부파일 |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보도자료).pdf | ||
■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함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함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됨 ▶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은 총 10인이며, 대법원장(의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됨(규칙 제3조 제1, 2항) ▶ 법관 위원 5인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총 5인)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임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할 예정임 ▶ 대법원장은 아래 사항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시점에 부의할 예정임(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 ▶ 또한, 대법원장은 위 사항 중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임(규칙 제6조 제1항)
■ 제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 9. 26.(목) 개최될 예정임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 9. 26.(목) 위원 임명·위촉식을 겸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법행정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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