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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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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2019. 9. 26.(목) 제1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19-09-09 조회수 2300
첨부파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보도자료).pdf

■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함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함
 ▶ 이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 이하 ‘규칙’)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9일 제정·공포되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됨

 ▶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은 총 10인이며, 대법원장(의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됨(규칙 제3조 제1, 2항)

 ▶ 법관 위원 5인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 직후인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온라인 투표 절차를 진행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각각 추천하였음(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 각 단수 추천)
 ▶ 非법관 위원 4인
   ○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대표적인 법률 관련 단체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1인씩을 추천 의뢰함 
   ○ 위 3개 단체는 각각 단체장(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추천함
      ※ 위 3개 단체의 단체장은 대법원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에 담긴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기도 함
   ○ 나아가 대법원장은 학식과 덕망, 사법행정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59세)을 위원으로 지명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총 5인)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임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4인씩 추천하였으며(각 복수 추천), 대법원장은 그중 각 2인씩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1인을 추가로 지명할 예정임(규칙 제10조 제3항)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할 예정임 

 ▶ 대법원장은 아래 사항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시점에 부의할 예정임(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대법원장의 입법의견(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또한, 대법원장은 위 사항 중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임(규칙 제6조 제1항)

 

■ 제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 9. 26.(목) 개최될 예정임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 9. 26.(목) 위원 임명·위촉식을 겸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법행정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임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논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임(규칙 제8조)
   ○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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