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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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두47045 운항정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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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17 | 조회수 | 1560 |
| 첨부파일 | [191017 선고] 보도자료 2017두47045(운항정지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 정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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