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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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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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23 | 조회수 | 4593 |
| 첨부파일 | [191023 선고] 보도자료 2016므0000(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23.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친생추정 규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3명), 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1명)이 있고, ➂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 2019. 5. 22. 공개변론 진행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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