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 설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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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28 | 조회수 | 1998 |
| 첨부파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 설치 운영(보도자료).pdf | ||
2019. 10. 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 개소 ■ 대법원은 2014년도부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매년 2~6곳씩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지원창구에 민원상담위원(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이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사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총 13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25명의 민원상담위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우선지원창구에는 장애인용 사건검색대(장애인용 책상 및 음성변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비치), 탁상용 독서확대기, 통역용 화상전화기, 휴대용 음성증폭기, 돋보기안경 등을 비치하고 있고,「장애인 사법지원신청서」양식을 비치하여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9년 하반기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광주가정법원에 설치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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