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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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04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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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29 | 조회수 | 2209 |
| 첨부파일 | [191018 선고] 보도자료 2019도1047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18.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인 피고인 송○○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104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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