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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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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04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10-29 조회수 2209
첨부파일 [191018 선고] 보도자료 2019도1047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18.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인 피고인 송○○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10479 판결).
- ‘피고인이 남편, 친구 부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됨
- 다만,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이 인정·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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