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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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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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31 | 조회수 | 2423 |
| 첨부파일 | [191031 선고] 보도자료 2019도8815(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하여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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