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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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189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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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14 | 조회수 | 1960 |
| 첨부파일 | [191114 선고] 보도자료 2019도11892(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1. 14.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김○○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8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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