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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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2673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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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14 | 조회수 | 1887 |
| 첨부파일 | [191114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673(현존자동차방화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1. 14. 피고인 남○○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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