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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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스44,4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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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1 | 조회수 | 3286 |
| 첨부파일 | [191121 선고] 보도자료 2014스44_45(상속재산분할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11. 21.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는)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다면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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